누구나 열람하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정보, 공유할 땐 처벌 받는다

이서현
2020년 01월 13일 오후 12:4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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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접속자가 폭주하면서 대기자만 1천 명 이상에 달했고 한때 접속불가 상태가 되기도 했다.

성범죄자 알림e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다.

판결을 통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키와 몸무게, 얼굴은 물론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나 성폭력 전과까지 공개한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신정동 연쇄살인 사건을 재조명한 후 접속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날 방송에서는 ‘두 남자의 시그니처 엽기토끼와 신발장, 그리고 새로운 퍼즐’이라는 제목으로 일명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을 재조명했다.

2005년~2006년 사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인근에서 여성을 납치, 성추행, 살해 후 유기한 사건.

당시 한 여성이 반지하 다세대 주택에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탈출한 후 그 집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부착된 신발장과 노끈을 봤다고 제보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성폭행 전과가 있던 두 사람이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형사의 제보를 받고 두 사람을 찾아 나섰다.

이후, 유력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의 집에서 살인사건 생존자가 언급했던 노끈이 널브러져 있어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소름 돋게 했다.

방송이 나간 후 성범죄자 알림e에서 두 사람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성범죄자 알림e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열람은 가능하지만 정보를 캡처해 제삼자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실제로 3년 전, 이런 사실을 몰랐던 당시 대학생 A씨는 성범죄자 알림e를 캡처해서 지인에게 보냈다가 봉변을 당했다.

지인이 알고지내던 B씨가 여고생을 성추행한 전력이 있는 범죄자 걸 알고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

성범죄자 알림e를 캡처해서 공유하는 게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A씨도 지인도 몰랐다.

지인을 통해 이를 알게된 B씨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벌금 300만원 처벌과 함께 아청법 위반기록이 남게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약을 먹어야 할 만큼 괴로움에 시달리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를 알렸다.

많은 사람의 조언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해 6개월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직접 사과하고 판사와 검사에게 반성문까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후 담당검사가 항소를 진행하면서 A씨의 안도감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자 알림e 정보 공유에 대한 경감심을 심어주는 예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법 적용에도 융통성이 있어야지” “나도 지금 알았는데 당시에 저걸 알았던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총체적 난국”이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