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의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조정된다.
특히 안전한 보행 공간이 없는 구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20km 이하로 더욱 낮아진다.
여기에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로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7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자 이를 계기로 마련됐다.
먼저, 스쿨존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가 원칙이지만, 전국 스쿨존의 약 3.5%의 제한 속도가 ‘시속 40km’이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모든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낮추고, 특히 그중에서도 ‘안전한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곳’에서는 제한 속도를 더 강화해 시속 20km 이하로 한다.
또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해서도 기존 위반 과태료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스쿨존 내 전용 정차구역인 ‘드롭존’을 도입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동차에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전용 정차 공간을 정해 놓는다는 취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하고, 중장기 시설개선계획과 통합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제로화하고, 2024년까지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OECD 7위권으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