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방송법 개정안’ 관련 사실들을 인터뷰했다.
지난 5일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출연한 오 의원은 ‘전과 연예인 방송 금지법’과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 등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마약, 성범죄, 도박,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오 의원은 “연예인들이 큰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시 쉽게 방송에 출연하는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방송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출연 금지 대상은 법안이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즉, ‘방송법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던 연예인들은 출연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또한 해당 법안에 따르면, 그 대상이 연예인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정치인들도 포함된다.
오 의원은 “누구든지 (해당 법안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치인도 포함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해당 법인이 실제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심사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상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이 통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 의원은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끝까지 법안 심사가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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