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아버지 위해 교통사고 조작한 아들…뒤늦게 자수

연합뉴스
2019년 11월 13일 오전 9:35 업데이트: 2022년 12월 20일 오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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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사망사고 낸 아버지 감싸려고 아들이 가해자로 나서, 심적 부담에 아버지 자수…경찰, 처벌 고심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교통사고를 조작했지만, 형사처벌을 받게 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가 결국 경찰에 자수했다.

12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오후 7시께 여수시 소라면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 타고 있던 정모(59)씨가 숨졌다.

사고가 나자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로 지목된 A씨를 임의 동행하고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불구속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뺑소니(PG)
뺑소니(PG) | 연합뉴스

하지만 사고가 난 지 1주일 후 지난달 21일 A씨의 아버지 B씨가 자신이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사고 당일 아들 A씨는 집 근처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낸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 B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A씨는 무면허인 아버지가 처벌을 받을까 봐 사고 차량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불구속 입건됐다.

아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에 아버지 B씨는 심적인 부담을 느꼈고 결국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킨 것 같지는 않다”며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그대로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들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친족 간 특례규정에 따라 별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뺑소니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