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주(州)·국민권리를 보호하는 조항
연방정부와 주정부, 상호 견제하도록 설계
17조 등 후대에 ‘개선’ 시도…오히려 흠집
미국의 19번째 건국 원칙은 정부의 권력을 제약하고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정부는 세밀하게 한계를 정한 ‘유한한 권력’만 가지고 나머지 권력은 국민이 가져야 한다고 여겼다.
먼저 미국 수정헌법 제9조와 제10조의 내용을 살펴보자.
수정헌법 제9조는 “본 헌법에 특정 권리를 열거한 사실을, 국민이 가지고 있는 그 밖의 여러 권리를 부인하거나 경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국민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정헌법 제10조는 “본 헌법이 연방정부에 위임하지 않았거나 각 주(州)에 금지하지 않은 권한은 각 주 정부나 국민이 보유한다”이다. 이는 각 주에 새로운 권한이나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부속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치다.
19번째 건국 원칙 역시 다른 원칙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본성을 헤아려 설계됐다. 즉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정부도 쉽게 권력을 확장하려 한다는 인식에 기초해 이 원칙을 세운 것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의 헌법 설계 논리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만 가지고 그 외의 권한과 권리는 모두 각 주와 국민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한 것은 이 논리에 부합한다.
미국 헌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도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됐다. 이 장치는 연방정부가 너무 커져 중앙집권국가가 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주정부가 너무 커져 연방정부가 분열되는 것도 방지하는 이점이 있다.
이로 인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는 240년 동안 심각한 갈등이 없었다. 또한 연방정부가 연방 체제를 깨고 중앙집권 체제로 바꿀 수도 없었고, 주정부가 연방 체제에서 이탈해 독립할 수도 없었다. 이는 건국의 아버지들의 설계가 완벽에 가까움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다.
그러나 완벽한 초기 헌법이 후대에 이르러 손을 댐으로써 흠결이 생긴 경우도 있다. 바로 수정헌법 제17조가 그 예다. 1912년 미국은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로 인해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연방 의회 상원은 각 주의 상원의원 2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상원의원 2명을 뽑는 방식이 바뀌었다. 1912년 이전에는 각 주 의회에서 주 상원의원 2명을 뽑아 연방 의회 상원의원으로 추천했다. 즉 각 주 의회가 연방 상원의원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수정헌법 제17조는 주민(州民)이 직접 뽑도록 했다.
왜 기존 제도를 없애고 직선제로 바꿨을까? 당시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부패한 일부 주 의회에서 돈을 써서 상원의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120여 년 동안 10여 차례밖에 없었다. 두 번째는 일부 주 의회가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겨 추천을 못 함으로써 연방 상원의원에 결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목적으로 바꾼 것이 수정헌법 제17조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상호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정교하게 설계한 메커니즘 중 일부가 파괴됐다. 애초에 연방 상원의원을 주 의회가 추천하도록 한 것은 주 의회에 연방 의회를 제약하는 권한을 준 것인데, 직선제로 바뀌면서 연방 의회는 더 이상 주 의회의 견제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폴 스카우슨 유타밸리대 교수는 일부 절차상의 문제와 소수의 부패 문제를 보완하려다 더 큰 문제를 야기했다며 수정헌법 제17조를 폐기하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카우슨 교수는 또, 수정헌법 제17조가 등장한 것은 헌법 정신과 건국의 아버지들의 헌법 설계 이념을 잊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19번째 건국 원칙은 정부의 권력을 제약하고 권력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