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건국 원칙 열세 번째는 ‘헌법 제정의 목적은 집권자가 자신의 약점 때문에 국민을 해치지 않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이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고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도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설령 그들에게 선의가 있더라도 나쁜 짓을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집권자가 권력을 확장하고 정부 규모와 기능을 확대한 사례 중에는 선의로 한 것도 있지만, 위헌 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많다.
인간의 특성상, 집권자는 ‘자연적으로’ 권력을 확대하고 ‘자연적으로’ 자아가 팽창한다. 따라서 헌법 및 법률의 중요한 기능은 제도적으로 악을 응징하고 선을 장려해 집권자가 나쁜 짓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정부는 강제할 힘이 있으니 국민을 다스리는 것은 물론, 관료들도 다스리고 스스로를 단속해야 한다.
이 때문에 미국 헌법에 상호 감시하고 견제하는 요소를 많이 넣어 관료의 권력을 제한하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미국 제4대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모두 천사라면 당연히 이런 내부 감독과 외부 통제가 필요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우리는 국민뿐 아니라 우리 자신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헌법이 제정된 지 240년이 지났지만, 개정안 27개가 추가된 것을 제외하면 본문은 바뀐 게 없다. 이 헌법은 200여 년 전 농민들이 만든 것이어서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헌법은 오랫동안 변함이 없었고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폴 스카우슨(Paul Skousen) 교수는 아버지이자 <5000년 도약(The 5000 Year Leap)>의 저자인 클리온 스카우슨(W. Cleon Skousen)의 말로 자신의 견해를 대신했다.
“헌법은 집권자의 인간적 약점을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는 데다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헌법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와 동시에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의 자유는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을 통해서 침식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약화하고 침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침식당하는 데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후대에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의 훼손은 주로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발생한다. 그렇다면 사람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다음의 건국원칙이 풀어야 할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