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승차거부 시비’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승차거부를 당한 승객이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다.
실제로 자신이 버스기사라고 밝힌 A씨는 한 기사 댓글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버스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 시비를 걸거나, 똑바로 쓰지도 않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기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운전하랴, 승객들 마스크 신경 쓰랴. 여러모로 힘이 드네요”라고 전했다.
이처럼 버스기사와 승객의 다툼 사례가 늘어나자 경찰 측은 “폭행,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는데도, 시비가 일어나면 폭행이나 운행방해 등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청장은 “수도권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해도 사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 이후로 마스크 관련 승객과 버스기사의 시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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