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소…직권남용 등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혐의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총 7개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허위 계엄문건을 작성·파기한 혐의가 핵심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일부만 소집해 9명의 국무위원 심의권을 침해하고, 해제 후 선포한 것으로 조작된 문서를 작성·파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외신 대응용 허위자료 작성, 수사 대비 통신기록 삭제 지시, 경호처를 통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도 포함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점을 들어 구속기간 연장 없이 구속 9일 만에 조기 기소를 결정했다. 강제구인 시도는 구치소 측의 난색으로 무산됐고, 구속적부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진술 확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의 의혹을 겨냥한 3개 특검 중 첫 사례다. 특검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고, 불응 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외환 혐의는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내용으로, 군사기밀 포함 가능성에 따라 이번 공소장에서는 제외됐다.
한편 특검은 허위 계엄문건 작성 공범으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 기한은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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